법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문을 게시한 차명진 후보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문을 게시한 차명진 후보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차명진 후보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통합당 최고위는 전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윤리위 절차 없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의 후보자 등록무효 처분을 취소했고, 차명진후보는 총선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차명진후보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통합당은 차 후보를 당의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황대표는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뿐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세대 비하’ 논란으로 지난 8일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