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참석자, 접촉자 자택 대기” 당부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상황실은 13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해당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 취재 기자 등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회의 참석자, 해당 확진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등은 국회 안전상황실로 신고 후 즉시 퇴근하고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상황실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본관 면회실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5층 상임위 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회의장 앞에서 대기했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회의장에 있다가 퇴장했다.

국회 영상회의록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민생당 황주홍 위원장과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예정된 상임위 연기되거나 본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나아가 방역을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등을 일시 폐쇄했다.

당시 국회 정론관에 상주한 언론사들 중 일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 기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회사로 복귀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따라서 방역을 이유로 또 다시 국회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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