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거래법 위반…소비자 선택 제한하는 행위”
이통사 “담합은 무리한 주장”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S20 공식 출시와 관련해 발표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단말기 예약기간을 출시 전 일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판매촉진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동통신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킬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의 상기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통 3사의 이번 합의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업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선안은 시장의 과열 및 혼탁을 막고 소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소위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판매 수수료가 과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약기간에는 본사차원에서 (유통점에) 하달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기 내용은 앞으로 신규 플래그십 단말이 출시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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