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신사들의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 건수 142만5943 가닥

전봇대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 등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케이블 과다 설치로 전봇대 허용중량을 넘길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봇대를 무단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142만5943가닥이며, 이에 따른 위약 추징금은 약 1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전봇대 무단사용 현황을 보면 LG유플러스가 36만7106가닥 적발, 추징금 5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24만5935가닥(281.8억원), SK텔레콤 18만8084가닥(201.6억원), KT 9만9661가닥(145.4억원) 순으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방송사 등 일반통신사업자들의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건수도 34만9341가닥(376.5억원)에 달했으며, 지자체 및 군부대 등 행정·공공기관에서도 전봇대 무단사용 건수로 7만6045가닥(7.6억원)이 적발돼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통신사들이 전봇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려면 한국전력에 사용신청을 하고, 허용중량 등을 고려한 기술검토를 거쳐 한국전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고객유치를 놓칠 수 있어 통신사들은 일단 무단으로 설치한 후 적발되면 위약금을 내는 쪽을 택한다. 전봇대 무단사용 위약금은 1년 사용료 9036원의 세 배인 2만 7000원 수준으로, 가입자 유치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이종배 의원은 “전봇대에 케이블이 과다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의 상습적인 전봇대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위약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한국전력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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