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 덕목 준수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는 16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주의보 제1호'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령했다.
이는 2020년 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 중의 하나로 명절, 선거철, 인사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 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청렴주의보 제1호'는 행정내부망의 로그인 팝업창 및 업무 화면창을 통해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 라는 주제 아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의무사항 준수 ▲관행적 부정청탁 및 '떡값' 명목의 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근무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공직 분위기 저해행위 금지 등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렴덕목들을 업무 중 수시로 볼 수 있게 게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1호 청렴주의보를 통해 경주시 전 공무원이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에 동참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전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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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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