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자제 당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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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여오던 밀수입자 175명이 무더기로 잡혔다.

14일 관세청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이 지난 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특히 앞서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바 있다.

현행 법에는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 및 여과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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