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리콜센터에서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5일부터 자신의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14일 국토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모바일웹 기능도 강화해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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