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인천공항 내 모습 / ⓒ시사포커스DB
인천공항 내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들 중 부적절한 탑승을 원천 차단키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10일 법무부는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했다.

적용 대상은 사증면제협정, 우리정부의 특별조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20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해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 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전자여행허가’는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며 유럽연합도 오는 2021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