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권 분립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 위헌”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장 임명은 100% 대통령 지명제하고 완전히 같아 철저하게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이 1명 추천하고 야당이 1명 하고 그중에 야당 추천한 사람들은 임명 안 해버리고 여당 추천한 사람 임명하고 형식적인 국회 청문 절차 하루 정도 국회에서 공방하다가 임명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 인준 절차가 아예 없다. 야당에서 비토권 같은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의 수사 비리를 못하게 하고 이 권력에 밉보이고 있는 야당이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사나 검사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집요한 수사가 가능한 가공할 국가기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찰보다 더 훨씬 나쁜 더 강한 더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은 “지금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공수처도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과 판사들이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영장이 발부될 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공수처가) 감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들 나쁜 짓하는 것 수사하니까 좋지 않으냐 는데 그 나쁜 짓은 주로 뇌물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수처법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작위, 작위, 직권남용, 비밀누설, 선거법 이런 것조차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냥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가) 25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상시 판·검사만을 바라봤을 때 그게 가공할 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이유와 관련해선 “헌법 12조에 보면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을 판사가 발부한다. 그 검사는, 1980년 헌법을 만들 때 의미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명받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인데 지금은 그런 검사가 아닌 것”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사회적인 신분이 고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을 달리하고 법적용이 달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평등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에 있어서 이것은 3권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 위헌”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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