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기명 투표안 부결되자 본회의장서 퇴장…공수처법, 찬성 159로 처리

ⓒ국회 본회의장 모습. 시사포커스DB
ⓒ국회 본회의장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고 155명이 찬성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0일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석 주위를 둘러싼 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저지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엄호 하에 의장석에 올라 6시 34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권은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과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을 차례로 올려 표결에 부친 뒤 이같이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청와대 눈도장 의식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으나 ‘표결방법 변경 요구의 건’에 따라 진행된 2개 안건 중 심재철, 권은희 등 의원 61명이 올린 무기명 투표안이 찬성 129, 반대 155, 기권 3으로 끝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 50분경 본회의장에서 전격 퇴장했다.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기명투표안마저 찬성 3, 반대 157, 기권 4로 부결되자 문 의장은 국회법 112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든 채 문 의장과 범여권, 청와대까지 싸잡아 성토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기관이 될 것이고 야당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비리 은폐처이자 친문 비리 보호처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를 일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및 범여권 정당 대표들(심상정·손학규·정동영 등)을 일일이 꼬집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문 정권에 제동 걸 수 있는 힘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만 갖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여론에 호소했다.

한편 문 의장은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에 앞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는데, 이 역시 재석 173에 찬성 12, 반대 152, 기권 9로 부결된 만큼 공수처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4+1 협의체’ 합의안에 기초해 내년 7월쯤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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