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할머니들 헌법소원 낸지 3.9년 만 선고 '촉각'

위안부 소녀상 / ⓒ시사포커스DB
소녀상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위헌 여부 결정이 금일 선고된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과 일본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피해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선고된다.

이는 지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4년 만의 선고다.

당초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 발표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단서를 걸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위안부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권 마저 침해됐다며 3개월 뒤 헌법 소원을 냈다.

무엇보다 위안부 합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난 11월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상태.

여기에 이번 문제를 빌미로 일본 측의 경제 보복까지 나선 상황인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냉기류를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같은 날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되풀이 했다.

이어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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