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중심 '급' 체계로 분류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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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 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예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했으며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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