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법정도 소상히 말할 것"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 / ⓒ시사포커스DB
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습.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심경을 전했다.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된 조 전 방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동부지법 출석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첫 강제수사 후에 120일째”라고 운을 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했다.

이어 “혹독한 시간이었으며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후 같은 해 12월 돌연 감찰이 중단됐는데 공교롭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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