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과 본회의 상정한 수정안은 별개 법안”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로텐터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로텐터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좌파 야합 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범위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란 판정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준연동형 선거제가 잘못이란 게 밝혀지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리겠다는 것은 천하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공수처 법안은 선거법안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비리를 덮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비리와 부패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심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아마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늘 밤 8시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홍남기 탄핵소추 막겠다며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겠다는 것,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도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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