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의 불량 논란이 있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LG전자)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있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LG전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있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1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가로 결정했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전자는 "이번 의류견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는 입장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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