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급한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

소득이 없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소득이 없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득이 없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연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관할 구청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2013년 9월~2018년 9월까지 61차례 국민기초생활수급비 3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14년 3월~2016년 6월까지 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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