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캠페인-집중단속 병행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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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15일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별로 구성•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연말을 맞이해 서울 종로, 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해 자칫 대형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및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하여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한다. 

또한,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일정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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