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600만원 확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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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6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600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금액은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각각 600만원, 6,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 이 높아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 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 4,300만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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