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평균 2200만원 등 임직원 성과급 70억원 환수 조치

코레일이 결산오류와 관련해 담당 간부 해임 등 관련자 전원 엄중 징계 조치를 내렸다. ⓒ코레일
코레일이 결산오류와 관련해 담당 간부 해임 등 관련자 전원 엄중 징계 조치를 내렸다. ⓒ코레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2018년도 결산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5일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 또한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 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며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병석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조치로는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 구축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이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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