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오류 철도공사?채용비리 적발기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해 1051억원을 적자 냈지만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하면서 3943억원 더 많에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해 1051억원을 적자 냈지만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하면서 3943억원 더 많에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코레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해 1051억원을 적자 냈지만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하면서 3943억원 더 많이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기획재정부는 당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의 2018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코레일의 순이익이 3943억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후속조치 수정안을 발표하며, 이들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해당 기관에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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