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인 만큼 협의에 따라 자료 임의제출 형식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사건을 수수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청와대에 수사관들을 급파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 만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만 했다.
더불어 사전에 청와대에 어떤 협의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검찰이 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과거 사례로 볼 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모두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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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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