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되어 있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준영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여러차례 올렸고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짐작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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