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전부 개별 허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청와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액체 불화수소는 지난 7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중 하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에 우리나라 대한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번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반도체 핵심 소재 전 품목 수출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했는데,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은 일부 허가하면서도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 WTO 분쟁에 대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출 심사를 지연할 경우 WTO 협정에서 금지하는 수출 통제가 돼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수출을 조금씩이나마 허가해 WTO 협정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기업의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WTO 제소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은 앞서 이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해 공포한 바 있다.

더불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 정부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제11조, 제10조 등 무역원활화협정(TFA)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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