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94분기 국민신청실명제공모를 1130일까지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지난해 1127일부터 시행 중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정보와 의견 그리고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을 종합 관리하는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국민 참여 제도로 국민이 직접 신청하면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도정에 관신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은 누구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 실적 등의 공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부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약 400여 건을 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19년엔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 생활 밀접형 사업 등 선정기준을 더욱 확대하여 141건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도민이 신청해 주신 사업들을 적합하게 선정·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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