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지검 청렴업무 협약 체결.사진/제주도청
제주지검(조재연검사장)-제주도(원희룡지사) 청렴업무 협약 체결.사진/제주도청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제주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와 제주지방검찰청 조재연 검사장은 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청렴업무 협약은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겠다는 양기관 간의 일치된 의지의 표현으로, 청렴활동에 중추적 역할 수행과 상호 지원 협력, 반부패 노력 강화,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노력,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반부패정책 제안 수렴, 청렴문화 확산진작책 추진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사회 각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오늘 협약은 제주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만들기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다면서, “부패 없는 청렴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고 언명했다.

이에 조재연 검사장은 제주도와의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부패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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