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존 관행 등에서 위법 여부 살필 것"?
삼성생명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할 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자회사에 대한 추가검사에 13일부터 착수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자회사에 대한 추가검사에 13일부터 착수한다.

11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엔 삼성생명 본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사가 진행됐지만 서류제출, 당사자 소명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추가검사를 나가게 된 사실이 맞다”며 “일전에 한 번 검사를 다녀왔었고 곧이어 삼성생명 검사를 했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정리차원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미지급 관행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철퇴 의지를 보이는 건지 묻는 질문엔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기존 관행이나 타사 관행이나 다른 부분이 있어 위법 여부를 좀 더 살피고 이에 대해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급하도록 강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자회사에 이은 본사 검사 일정이 예정됐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삼성생명서비스는 종합검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진 삼성생명 본사 검사가 이어졌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추가 검사 일정을 앞두고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적발할 걸로 지켜봤다. 삼성생명 지분 99.78%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서비스가 삼성생명의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고 봐서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삼성생명서비스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인 걸로 알려져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며 90%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셀프손해사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 카르텔 의혹이 드러난 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타 생보사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 지급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는 손해사정업체가 보험사의 자회사면 보험 가입자에겐 불리하고 보험사엔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 걸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묻자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본사와 자회사 중 어느 곳에 대한 원칙과 기준인지에 대해선 “둘 다”라면서도 보험금 지급 산정은 삼성생명서비스에서 나오는 건지 묻자 “보험금 프로세스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서비스 측에서 조사를 하고 본사로 연락이 오면 검토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 암 보험금 분쟁조정 전부 수용률이 39.4%로 생보사 평균인 55.3%에 못 미쳤다. 일부수용율은 47.7%였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불수용률은 12.9%로 71건을 차지했다. 금감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처리 현황에서 지급율이 낮은 데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부분지급율을 포함한 전체지급율은 낮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1원만 안 주게 되도 일부수용인 부분지급율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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