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에서도 공방 팽팽…8월 30일 3차 공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시사포커스DB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생명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간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을 빌미로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횡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보험계약자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해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해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지난해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즉시연금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가입자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관에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없다”며 “약관의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생존연금이 과소지급됐다고 하고 있지만 약관은 여러 개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가 없다가 금감원 분조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부 계약자들이 이번 건으로 횡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고객들은 만기형과 종신형의 구조를 알고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었다”며 “그전에는 몰랐다가 분조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그때 알게 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자에게 차감 방식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에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달라는 것이고 횡재하려는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삼성생명의 1차적인 잘못”이라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차 심리는 오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