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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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영양사 국가시험으로 부정이 걸릴 시 최대 3회 동안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 행위로 간주돼 1회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2회 응시가 제한되고,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가 적발시 3회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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