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치자금법 등 심각한 처분 받을 사안”…유승민 “변혁 전체 이름으로 대응할 것”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좌)과 같은 당 손학규 대표(우). 사진 / 오훈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좌)과 같은 당 손학규 대표(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23일 손학규 대표가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그동안 변혁 측 요구에도 퇴진을 거부해온 손 대표가 적잖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당비 납부 현안 문건을 공개한 뒤 “지난 1월 8일, 1월 31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법 31조2항, 당헌 8조2항에 따른 당비 규정 11호에 따르면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31조 2항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명을 못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에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의혹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까지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당법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정치자금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상의해서 변혁 전체 이름으로 대응하겠다. 돈 문제가 개입되는 문제기 때문”이라고 이 전 최고위원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21일 당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장 눈앞에 나타난 잘못된 근거를 갖고 손 대표가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하는 것인 양 외부에 정보를 흘리고 그것이 말싸움의 근거가 된다면 이에 대해선 당지가 여러분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다짐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이라며 “특히 당내 사무사 그게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걸 외부에 유출하는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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