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 “중징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말아 달라, 사과 충분히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공식 입장과 추후 조치는 확인 후 알려드리겠다"

신한은행 직원이 대출상담을 마친 개인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일명 ‘꺾기’를 진행한 후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신한은행 직원이 대출상담을 마친 개인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일명 ‘꺾기’를 진행한 후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신한은행 직원이 대출상담을 마친 개인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일명 ‘꺾기’를 진행한 후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명시된 불법 행위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심각한 금융 소비자 피해로 보고 철저한 단속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더 비일비재하게 자행돼 거론되는 문제 사안이기도 하다.

신한은행에서 꺾기 행위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은 제보자 A씨는 “신한은행 대구지점에서 9월 30일 집 대출을 진행했는데 담당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가심사, 본심사까지 통과됐지만 서류 2개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작성할 게 있다고 해서 지난 14일 오후 3시 은행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서류를 마치고 이제 끝난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펀드를 가입하라고 부른 거였다”고 지난 15일 처음 밝혔다.

은행에 방문한 A씨는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가 끝난 줄 알았으나 담당 직원이 급여통장을 바꾸도록 권유하고 추가적으로 펀드가입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존에 신한은행 통장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얘기했더니 직원은 돈 보내실 때 ‘급여’라고만 적어달라고 해서 했더니 통장명이 바뀌었고 그 다음 펀드를 가입하라며 3개월만 가입하고 해지하면 된다고 권유했다”며 “이에 직원에게 저는 나이도 어리고 펀드 10만원 짜리가 저한텐 큰 금액이라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직원 표정이 변했다”고 말했다.

평소 돈 관리를 해주신 어머니에게도 바로 의사를 물어본 A씨는 “다시 직원에게 안 되겠다고 거절의 뜻을 밝히자 직원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러면 서류를 제가 다시 한 번 봐야겠다’며 ‘펀드를 가입하셔야 되는데 저도 고생한 게 있고 원래 대출 신청하면서 다 펀드를 드는 거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죄송하다고 하자 직원은 ‘서류는 다시 보고 연락 주겠다’면서도 ‘펀드를 가입안하시니까 제가 서류심사를 다시해서 불합격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가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러면 펀드 가입해주세요 할게요”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펀드에 가입하려던 A씨에게 직원이 ‘됐구요, 제가 펀드 안 받을 테니까 심사 다시할겁니다.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자 대출을 받지 못할 까 두려웠던 A씨는 결국 직원과 펀드 가입을 두고 실랑이까지 벌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계속 펀드를 안 받는다고 해서 대출을 안 해줄까봐 너무 화가 나 1~2분 소리도 지르고 깽판을 부리니까 펀드 가입은 받아줬다”며 “은행을 나와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비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많아서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건데 그렇게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억울했던 A씨는 지난 16일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A씨는 “금감원에도 전화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니 금융상품구속 죄로 걸린다고 하더라”며 “주택기금공사에서는 일명 꺾기를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띄웠는데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냐며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들었고 대출승인 거절은 주택기금공사에서 하지 은행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신한은행 해당 직원에게 피해 고객 A씨에 다음날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셨냐, 저 중징계 받는다'라는 말을 했는지 질의하자, 직원은 "본사에 연락하면 답변 줄 것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관련해서 A씨도 “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 ‘서류 안 보낸 게 하나 더 있어서 보내달라’며 ‘혹시 신고하신 게 있냐, 신고하시면 중징계 받을 수 있으니 말아달라. 충분히 사과 드렸지 않냐’고 들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대출과 관련해선 “직원이 ‘16일 본심사가 통과된 줄 알았는데 임대인 측 심사는 하고 있어서 이것도 되면 드리겠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최초로 담당 은행 직원을 소개해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이와 같은 ‘꺾기’ 의심 판매를 한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예전에 하다가 또 한 거였는데 부동산 손님만 보내면 그 손님에게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연락이 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같은 경우는 은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각종 대출 전후 한 달 내 상품을 가입한 게 있으면 민원처리로도 넘어갈 수 있고 모니터링이나 엄벌 조치가 내려진다”면서도 “거의 모든 은행들이 대출 실행일 한 달 전 후로 전산 입력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되고 저희가 검사를 나가면 그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말씀드릴 공식적인 입장과 추후 조치는 확인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준칙에 따르면 대출금액에서 1프로 미만인 금액의 상품판매는 불법행위인 꺾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도 불법여부가 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입자가 가입 의사가 없는데 펀드를 판매하려 한 행위에서 강제적인 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 민원절차에 따라 해결이 돼야 할 걸로 보인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새’로 이용한 소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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