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85~2.2% 고정금리 전환...매월 14~16만원 절감 효과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20조 한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16일부터 연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
내달 16일부터 연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대출잔액 3억원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를 2.05% 적용하면 3년 이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 경우 약 16만원을, 6개월 기준으로 있을 경우 약 1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16일부터 연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받게 된다.

자격기준은 연소득 8500만원(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면서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은 부부 연소득 1억 원 이하 기준이다. 해당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다.

고정금리는 연 1.85~2.20%로 10~30년간 나눠 갚으면 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최저 연 1.20%까지 저렴하게 낼 수 있다. 

대출잔액 3억원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를 2.05% 적용하면 3년 이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 경우 약 16만원을, 6개월 기준으로 있을 경우 약 1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민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에 이은 정책 상품으로 높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낮은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앞서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은 지난달 23일 금융당국에서 발표 당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의 경우 갈아타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포함시킨다고 재발표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혼합형·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 고정금리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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