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당초 결정 달리 형평성·정책효과 극대화 위해 추가 허용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 10명 중 4명 다수...금융당국 적극 권장 결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방침을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방침을 전했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이달 말 출시예정인 금리 연 2%대 ‘서민 안심 전환 대출’ 이용대상에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방침을 전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할 예정인 서민용 안심 전환 대출은 높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낮은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상품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당국은 ‘주택금융 TF'(테스크포스)’를 열어 2015년에 이은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은 당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의 경우 갈아타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해당 대출의 이용 대상을 기존 변동금리 주택대출 이용자와 대출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준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로 제한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대출액 기준)이 혼합형·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 고정금리 이용자라는 점에서 반발이 컸던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 안심 대출의 취지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향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인 만큼 고정금리 대출자는 기본적으로 애초엔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권장한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대출액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45%로 5년 전인 2013년 말보다 약 3배 급증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혼합형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도 다수인 연 3~5%에 달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이 불가하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앞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변동 금리 대출자 뿐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금 이자를 갚고 있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번 정책과 비교가 되기도 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 결과 서민 안심 전환 대출 이용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추가하기로 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 동시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한편 올해 당국의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는 48%로 전년보다 3%포인트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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