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결
가이드라인 대신 법 제정...투자자 보호 강화 및 핀테크 산업 육성 가능할 전망

2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2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P2P금융이 ‘큰 산’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었다. 이에 저금리 시대에 목마른 고금리 갈증해소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지난 2017년 2월 27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어 지난해 2월 27일과 지난 1월 1일에는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했다.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제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등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지속 제기해왔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법제안에 따르면 P2P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된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최소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도 정해졌다.

완화된 등록요건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이 공시된다.

금리·수수료 부분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수취하게 된다.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된다.

P2P금융업 준수사항도 생겼다.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했다.

P2P금융의 이용 한도에 대해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하고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했다.

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도 제도화돼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인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에서 연계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와 가입 의무화도 규정됐다. 금융위·금감원에게는 검사 및 감독 권한이 주어지며 업체에는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P2P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 공포가 되면 9개월 후부터 법 시행이 되며 협회 등 관련규정의 경우엔 공포 후 1년 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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