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벌금 7500만원 확정

경품행사 응모권에 1mm 크기 글씨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뒤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경품행사 응모권에 1mm 크기 글씨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뒤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품행사 응모권에 1mm 크기 글씨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뒤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황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7월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개인정보 약 2400만건을 취득하고 건당 1980원씩 보험사에 판매해 231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논란이 일지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은 “경품행사 응모용지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있었고 고객들이 동의했으므로 불법 판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응모용지 뒷면에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라는 글귀가 게재되어 있었지만, 1mm 글귀가 붉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사실상 상당수 고객들은 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법률상 고지할 사항 등이 모두 적혀 있으며 1mm 글귀라도 사람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심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이후 다시 열린 2심에서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도성환 전 사장 및 임직원 6명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보험서 관계자 2명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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