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600만건을 보험사에 약 119억원에 팔아넘겨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600만건을 보험사에 약 119억원에 팔아넘겼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자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은 “경품행사 ‘응모용지’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있었고, 고객들이 동의했으므로 불법 판매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관련 문구는 ‘응모용지’ 뒷면에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라는 1mm 글귀가 붉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사실상 상당수 고객들은 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객들은 자신들이 영리 대상으로 취급됐다는 것에 상당한 분노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객들의 부주의와 성급함도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8월에도 홈플러스에 피해를 입은 425명에 대해 5만원~12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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