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된 법적 다툼

▲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된 법적 다툼에서 이기고자 연태준 부사장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을 빚었던 홈플러스가 연태준 부사장을 영입하여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인 홈플러스가 분쟁에서 승소하고자 적임자인 연태준 부사장을 영입했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0년 홈플러스는 보험사들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1~2014년까지 경품 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해 약 119억 원을 챙겼다.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이 와중에 홈플러스는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3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연태준 부사장 영입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 논란의 중심에 선 연태준 부사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연태준 부사장은 GSK에서 아시아태평양 컴플라이언스 및 위기관리 책임자·GSK Korea 대외협력 부사장을 거치며 대외협력·언론홍보·준법경영·위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바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연태준 부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대외협력·홍보·위기관리를 총괄하는 대외협력부문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연태준 부사장을 영입함으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된 법적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태준 부사장을 영입한 시기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을 빚었던 시기가 맞지 않으며, 현재 연태준 부사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홍보부분을 맡고 있다. 또한 유죄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통해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 약 712만 건 중 6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팔았으며, 이 와중에 뒷면에 1mm 크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안내를 위한 전화, 마케팅 자료로 활동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문구를 넣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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