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760만원, 신한생명 1120만원, 라이나생명 486만원 총 8365만원 배상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7월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건당 1980원씩 보험사에 판매해 11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은 “경품행사 ‘응모용지’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있었고, 고객들이 동의했으므로 불법 판매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실제 ‘응모용지’ 뒷면에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라는 글귀가 게재되어 있었지만, 1mm 글귀가 붉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사실상 상당수 고객들은 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약 520명에게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1mm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넘겼으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1067명 중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548명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홈플러스 6760만원, 신한생명 1120만원, 라이나생명 485만원, 총 8365만원을 각각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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