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대료 혈세 낭비 지적에 “피해보전 계획 검토 중”
삼성생명, “임대차 계약 진행했을 뿐 해당 이슈와 관계없어”

삼성생명이 한국은행의 별관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2년 6개월간 임대료 수 백 억 원의 수익을 조용히 올리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한국은행의 별관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2년 6개월간 임대료 수 백 억 원의 수익을 조용히 올리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삼성생명이 한국은행의 별관공사가 지연된 덕에 임대료 수 백 억 원의 수익을 조용히 올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초 공사과정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임시 건물로 삼성생명 건물이 사용되면서다.

22일 한국은행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두 기관은 2017년부터 추진된 한국은행 별관공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최근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 없이 계룡건설과 계약을 맺자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한국은행은 별관공사를 위해 조달청에 관련 업무를 일괄 위임하고 같은 해 7월 시공사를 뽑는 절차에 돌입했다”며 “그해 12월에 시공사로 계룡건설이 낙찰됐고 애초 계획은 2018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6월 마무리 짓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계약법에 예정가와 관련한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에서 위법으로 보지 않았으나 판단이 번복됐다”며 “이후 낙찰예정가를 초과한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된 것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져 일련의 법적 분쟁 과정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분쟁 과정이 길어지면서 2018년이던 착공 계획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지연돼 완공시점은 2022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조용히 임대료 이득을 보게 된 것은 삼성생명이다. 시공사 선정과 착공계획이 발표되더라도 별다른 일이 없을 시 삼성생명은 향후 2년간 추가 임대료 수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월 기준 13억 원으로 계산할 때 지난 30개월 간 총 390억 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최근 2019년 7월까지 지난 약 2년 6개월 간 390억 원 가까이 삼성생명 측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다. 앞으로의 한국은행 별관공사 완료시점까지 수익을 단순 계산하면 24개월 간 총 312억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밝힌 한국은행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0년 5월까지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전국적으로 건물 임대를 하는 곳은 자사 이용을 포함해 많이 있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건물 임대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 중 하나일 뿐이라 특별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별관공사에 대해 낙찰예정사였던 계룡건설과 차순위였던 삼성물산은 앞서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으며 계룡건설의 경우 지난 11일 가처분소송 승소 결과가 나온 반면 삼성물산은 아직 본안소송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두 회사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낸 중심에는 ‘낙찰예정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계룡건설은 제시된 낙찰예정가(2829억 원)를 3억 원 초과했지만 애초에 기재부 등이 위법 여부가 없다고 판단해준 상황에서 결정이 취소·번복된 것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조달청에 의해 낙찰 예정자로 지정됐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입찰공고가 취소되어서다. 반면 낙찰예정가가 계룡건설의 금액보다 589억 원 낮은 2243억 원이었던 삼성물산은 예정가를 초과한 계룡건설의 낙찰이 위법이며 차순위인 자사의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본안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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