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측 “계산식 복잡하고 어려워 사실상 기재 불가”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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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법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 측에 ‘연금 계산식’의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A씨 등 보험가입자 56명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을 통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삼성생명의 1차적인 잘못”이라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모두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서 조정 회부된 사건을 고려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해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A씨의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입장으로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도 금감원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해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지난해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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