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부적절한 광고 사용해 논란
무신사 즉각 사과

지난 2일 무신사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사진 / 무신사 인스타그램)
지난 2일 무신사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사진 / 무신사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기 쇼핑몰 무신사가 부적절한 광고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무신사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라는 문구는 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이 심문 도중 고문으로 사망하자, 경찰이 당시 했던 해명이었다. 이에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무신사는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일 해명글을 올렸다.

무신사는 “당사의 홍보용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 드린다”며 “7월 2일, 근현대사적 불행한 사건 관련 역사의식이 결여된 부적절한 표현의 게시글이 당사의 소셜미디어에 등록되었다”며 “해당 컨텐츠 등록 이후 본문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사실 파악 후 선 삭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컨텐츠 검수 과정에서 해당 컨텐츠가 걸러지지 못한 점,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컨텐츠의 제작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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