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지부장, “장난삼아 잡아당긴 것.. 오해 사 죄송하다”

ⓒNH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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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농협지부장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여직원에 “이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며 손으로 더 찢어 대기발령 조치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25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농협지부장을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A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 모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찢어진 청바지를 보고 "이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는 발언과 함께 해당 직원의 청바지를 손으로 더 찢어버렸다.

B직원은 A지부장의 행동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20여명의 다른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직원들은 농협본부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려 농협본부 준법지원부는 이후 조사를 벌였으며, A지부장은 지난 22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지난 24일부터 출근이 정지된 상태다.

A지부장은 "휴일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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