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내 성희롱 등으로 감봉된 직원과 형평성 어긋난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지속 어려운 사유.. 정당한 처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 A씨가 한국은행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시사포커스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 A씨가 한국은행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관사에서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면직을 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 A씨가 한국은행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은은 팀장급 간부였던 A씨가 2016년부터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되고,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자 A씨를 팀원으로 강등하고 타부서로 발령시켰다. 이후 A씨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이듬해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팀원으로 강등됐는데 면직까지 된 것은 이중징계이며, 사내 성희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이 감봉된 반면 자신은 면직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팀원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은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부정행위가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진 점, 한은이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된 점을 들어, 원고의 부정행위로 한은과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만큼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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