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오는 7월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식약처에 통보를 해야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오는 7월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식약처에 통보를 해야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7월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식약처에 통보를 해야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식품 분야에서 ▲노인 복지시설의 금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 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 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국가공인 시험(11월)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2019년 하반기 정·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7

식품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강화

·노인 복지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시범지원

7

식품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7

의료

기기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4등급)

·의료기기 용기·외장 등에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4등급 의료기기)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고

8

식품

지역축제·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절차 없이 해당지역 관할 ··구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제출

9

식품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적용대상 확대

·통관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10

의약품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

·상세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

11

의료

기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시행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오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되어 올해 1116일 처음으로 시행됨

12

식품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품의 유통관리 개선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의 유통 중 수입식품을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하도록 개선

12

의약품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통한 수입품목 안전관리 제고

·의약품등 수입자는 해외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등록하고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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