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모델명’ 반복 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사진 /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일부 자막에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인 고가의 모델명을 반복 표시하고 방송종료에 임박해서야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방심위는 “판매 제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문제가 된 일부 자막 외에는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이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GS샵과 롯데홈쇼핑은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현대홈쇼핑은 음식물 처리기 소개 방송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자막으로 ‘환경부 인증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NS홈쇼핑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다수의 의료용 진동기가 있음에도 판매 제품이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의료용 진동기’인 것처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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