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KCB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KB국민카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서울고등법원이 KB국민카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유출 피해자 강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타인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KCB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사무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민카드가 KCB와 함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개발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KCB 소속 개발인력 박모씨가 2월과 6월 약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다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국민카드 이외에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4년 10월 16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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