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KCB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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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나섰던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4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후속 판결들이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카드와 KCB는 공동으로 피해자 1명당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건 소송으로 인해 원고들이 받을 금액을 합산하면 위자료만 수천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KCB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KCB도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해 손해를 가한 직원 박모씨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에 따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민카드가 KCB와 함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개발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KCB 소속 개발인력 박모씨가 2월과 6월 약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다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국민카드 이외에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4년 10월 16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변호사로 피해자들을 대신해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KCB 역시 박씨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단 소송을 중복으로 낸 피해자 등 일부 원고는 위자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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