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USB로 개인정보 수천만건 빼돌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야기했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각각 404억원, 18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KCB는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과 카드사고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CB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KB국민카드 고객 5378만명, 농협은행 고객 2511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KCB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 개발에) 고객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KCB 직원들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CB는 원고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특히 시스템 개발 중 고객 개인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개발 인력을 선정할 때 단 하루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A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직원이 정보를 유출해 고객 정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됐다”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KCB의 배상책임을 60%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