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직원 43%→35%로 감축해야 공공기관 지정 피해
금감원 “10년” vs 기재부 “5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재부는 금감원의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며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면 이들 직원 851명을 35%인 7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해 팀장직 일부 자리를 없앨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월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당시 공운위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상위 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 개선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년 후 개선이 미흡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들 조건 가운데 감사원 지적자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날인 29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대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기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0년 내 간부급 직원을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10년이 아닌 5년 내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 및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 권한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금융감독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채용비리 등 문제에 대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기재부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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