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들 '주52시간 근로제' 내년 3월로 계도기간 연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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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부 기업들은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3월로 계도기간 연장되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주52시간 근로제'는 당초 올해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201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2013년 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면서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계도가긴 연장의 대상 기업에 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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