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업무 몰리는 5개월은 장시간·고강도 근무 “사회생활 어렵다”
포괄임금제 시행·탄력적 근로기간제 단위 확대? 변화 없을 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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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회계사들이 업무가 몰리는 기간에는 주 8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청년공인회계사회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는 내년 주52시간 근무 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회계사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고 총 600명이 참여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 1만673명의 5.6%에 해당한다.

응답자 중 31.8%는 업무가 몰리는 1~3월(기업 감사 보고서), 7~8월(반기 검토 보고서)에 하루 평균 15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12시간 근무도 52.7%나 됐으며 10시간 13.7%, 8시간 1.8%순이었다. 이 시기에 한주 평균 노동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에 달했다. 52시간 이하는 겨우 2.2%에 불과했다.

업무 성수기 때는 한주 평균 법정 노동 한도 시간인 주 64시간(52시간+휴일 1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회계사의 비율이 82%%에 육박했다. 일 년에 네다섯 달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탄력적 근로기간제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더라도 회계법인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현재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3.3%였다.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회사가 대체 휴무 등의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94.5%였다.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기간제로 인한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2.5%, 48.5%로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회사가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36.8%만 그렇다고 답해 과반이 넘지 못했다.

회계사 A씨는 “회계사의 업종 특성상 유연근무제가 필요하지만 고된 시즌이 지난 후 비시즌에는 휴가나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감사 부서 담당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회계사 B씨는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재량근무제는 찬성하나 초과 근무에 대해 보상을 주는 등의 추가 수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사의 증원보다는 감사 업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감사 품질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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